상생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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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21일 (화) 20:4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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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이란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를 위해 임대료를 일정 기준 이하로 올리는 임대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그 제도에 따른 임대인을 의미한다.

제도 연혁

  • (2021.12.20.) 문재인 정부 <2022 경제정책>을 통해 발표[1]
  • (2022.6.21.) 윤석열 정부 <6.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확대 개편

대상 및 혜택

대상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 ‘21.12.20~’22.12.31 기간 내 신규·갱신계약 체결분 한정
  • 직전 계약은 ➀기존 임대차계약 존재 및 기존 계약을 ➁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정
    • ➊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➋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 제외
계약유형 갱신권 주요 사례
신규계약

(신규 임차인)

  • 기존임차인 갱신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
  • 계약 만료 이전 임차인 귀책으로 계약 취소 후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전 임대차 계약 1년 6개월 이상 유지 필요)
갱신계약

(기존 임차인)

갱신권 미사용
  • 갱신요구권 사용 전 양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 갱신한 계약
  • 이 경우는 임대차계약신고 시 ‘갱신계약’이나 ‘갱신요구권’ 미사용한 것으로 통보, 2년 경과 후 갱신요구권 사용 가능
    • → 사실 상 신규계약과 동일
갱신권 사용
  • 주임법 상 갱신요구권을 활용해서 갱신된 계약
갱신권 기소진
  • 갱신요구권은 기소진되었으나 묵시적 갱신 등 재갱신된 계약

혜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혜택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혜택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

  • 2024.12.31일[2]

6.21 부동산 대책 변동사항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3] 중 1년 인정
  •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목표)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
  • (조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1.12.20일(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구 분 현 행 개 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 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혜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특

공제

없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 기한 ‘22.12.31일 ‘24.12.31일 (2년 연장)

각주

  1. 당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상생'을 테마로 상생소비의 달, 상생소비 더하기,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등 '상생'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2. 기존에 2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윤석열의 6.21 부동산 대책에 따라 2년이 연장되었다.
  3.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 필요